안녕하십니까, 중앙환자안전센터입니다.
'함께 보고하고, 함께 보호받는'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의료기관 종별 · 대표자 변경 등의 사유로 요양기관기호가 변경되는 기관에서
환자안전 전담인력, 위원회 · 활동자료 등에 대하여 조치사항 변경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○ 변경사유 : 정기보고 데이터 연계 기능 개발
○ 대상기관 :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최초 청구기관
○ 조치방법 : 첨부파일 참고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관련 문의사항은 중앙환자안전센터 담당자(02-2076-067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